
이슈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7일 새벽 특검이 청구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권 의원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 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해 총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 처리했다.
한편, 권 의원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며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다. 이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 우리 당은 단합과 결기로 잘 이겨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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