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경찰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삼단봉과 캡사이신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선고 당일 서부지법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삼단봉과 캡사이신 사용 허용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만약 필요하다면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스럽지만, 경찰 인력을 총동원해 완벽 차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한 물리적 충돌외에 헌법재판소에 들어가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모두 감안해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행은 또 서울경찰청의 '갑호 비상' 발령 건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국적 상황으로 번지면 각 지방청에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갑호비상은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비상령이다. 이 기간 전체 경찰관은 연가를 쓸 수 없다.
이 대행은 헌법재판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와 관련해선 "헌재에 24시간 기동대를 배치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관 자택엔 순찰차를 배치하고 전담 경호팀을 증원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오는 금요일에도 일정이 예정돼 있어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에 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경찰도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인 갑호비상 발령을 통해 경찰 인력을 헌재 앞으로 집중시킬 계획이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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