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 80%, 월 최대 14,713원 환급 지원

이슈앤/ 경기도가 플랫폼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플랫폼노동자는 온라인으로 업무를 구하고 수행하는 노동자로 배달, 운송, 가사, 화물운송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산재보험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통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전액 부담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기에 경기도는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를 일부 환급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로 작년과 동일하다.
신청자는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4,713원 범위에서 9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총 지원 건수는 1,800건이며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자 및 신규 신청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4일부터 오는 7월 18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공통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 통장사본이다.
대리운전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발급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 화물차주는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 및 자동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94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슈앤 = 전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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