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순회 운영

이슈앤/ 서울시 종로구는 오는 8월부터 건축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8월 중 최종 결정·고시 이후 이뤄지며 구는 이를 즉시 반영해 경복궁서측, 북촌, 대학로 등 관내 10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들은 용적률 제한에 묶여 있어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어렵고 생활호나경 개선이 더뎠지만 앞으로 3년 동안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건물을 넓고 높게 지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 의무이행 조건 등에 관계 없이 용적률 완화를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종로구는 이번 용적률 상향과 연계해 지역별 높이계획의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지구별 세부계획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12월까지 17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상담 내용은 건축허가 업무 안내, 위반건축물의 시정 가능 여부, 양성화 행정절차 컨설팅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건축과 건축정책팀이나 지구단위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종로의 고유한 분위기는 지키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앤 = 민동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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