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서울시 중랑구가 올해도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시행한다.
저소득 주민 무료 중개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등의 세대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준은 전월세 임차보증금 7,500만 원이었지만 2020년 부터 1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임차보증금 7,500만 원 이하이고 협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7,5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및 협회 기준을 미충족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100% 지급하는 형식이다.
신청은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신청가능하며 전월세 계약 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담당 공부원이 가능 여부를 확인해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운영 실태에 관해 자체 점검도 하고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무료중개서비스가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슈앤 = 전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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