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원으로 신고한 꼬마빌딩, 433% 오른 320억 원으로 평가되기도

이슈앤/ 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지난해까지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하여 신고액(5.5조원) 대비 75%가 증가한 가액(9.7조원)으로 과세하였고 올해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45억원→96억원)하여 기존 꼬마빌딩 뿐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감정평가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2025년 1분기에 국세청은 총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신고액(2,847억 원)보다 87.8%가 증가한 가액(5,347억 원)으로 과세했다.
특히 기준시가 60억 원으로 신고한 성수동 카페거리의 한 꼬마빌딩의 감정가액은 320억 원으로 증가율이 433%에 달했다.
부동산 종류별로는 감정평가 1건당 증가액은 꼬마빌딩이 더 컸으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은 주택이 훨씬 더 높았다.
올해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 주택의 감정 결과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151%)이 다른 주택 유형보다 특히 많았다.
또한 매매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이 여럿 확인됐다.
대형 아파트인 청담 신동아빌라트(226㎡)의 신고액(기준시가 20억 원)은 인근 청담 자이 중・소형(49㎡)의 신고액(매매가액 21억 원)보다 낮았으며 같은 단지 내에서도 더 큰 평형 아파트의 신고액이 더 낮은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시가 확인이 어려운 초고가 단독주택이나 대형 아파트를 상속・증여받고도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중・소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세금역전 상황을 국세청 감정평가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감정평가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상속・증여재산을 자발적으로 감정평가하여 신고하는 납세자가 대폭 증가했다.
2025년 1분기에 고가 부동산(기준시가 20억 원 이상)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60.6%)은 2024년(48.6%)에 비해 약 12%P 상승했다.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 확대의 영향으로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시가에 따른 상속・증여 신고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철저한 감정평가 사업 추진을 통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증여 재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감정평가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는 소위 “쪼개기 증여” 등 회피 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원천 차단하겠다.
더불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이슈앤 = 황석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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