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계 "한동훈 대표 사퇴해야"...한 대표 "비대위원장 지명 권한은 나에게 있다" 갈등

[이슈앤 = 최문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자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의 갈등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체제'가 출범한지 5개월 만에 최대 위기에 처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장동혁·인요한·김재원· 김민전·진종오 최고위원이 전날 사퇴하면서 한동훈 체제는 자동 해체됐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하면 최고위원 회의는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 총사퇴 결의 전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는 최고위원인 장동혁·인요한·김민전·진종오 최고위원이 현장에서 책임지고 사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담하다. 무면도강(無面渡江)"이라고 말했다. '무면도강'이라는 사자성어는 '일에 실패해 고향에 돌아갈 면목이 없다'는 뜻이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집 행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한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범야권이 192명이므로,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국민의힘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하면서 '한동훈 체제'는 출범 5개월 만에 한 대표의 뜻과는 별개로 자동 해체됐다.
한 대표가 사퇴한다면 당헌· 당규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비대위 구성에 관한 논의는 오는 16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한 대표는 국민의힘 새 지도체제 구성을 두고 당장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더 라도 비대위원장 지명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는 입장인것으로 알려져 국민의힘 내홍은 커질것으로 보인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저작권자ⓒ 이슈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