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서울시 서초구는 지역 내 유흥시설 마약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예방 활동과 점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4년 8월 「식품위생법」이 개정돼 유흥업소 영업자의 교사·방조도 영업정지 및 폐쇄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서초구는 홍보활동을 통해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마약예방, 감시활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지역 내 유흥시설 164개소에 마약류 진단키트와 안내문을 배부했고 2분기에는 서울경찰청과 유흥시설 대상 대규모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홍보와 계도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서초구는 10일 교육·의료계·치안·약물감시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불법마약 퇴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마약류 예방 네트워크 구축에 합의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마약류 위험으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마약 없는 안전한 서초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앤 = 장하성 기자]
[저작권자ⓒ 이슈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