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충남 아산시는 8월 중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대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9일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건설업 하도급 관련 불법사항을 강력 단속하라는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라 문제 근절 및 투명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아산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불법하도급 의심 건설 현장에 대해 현장 점검 및 서류 검토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및 근로자들의 불법하도급, 부조리 행위 신고도 받으며 신고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아산시 건설정책과(041-536-8468)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무등록 하도급 등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수사 의회가 병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과 시민 신고 활성화로 건설 현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슈앤 = 민동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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