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충남 서산시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가구의 9월 고지분 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서산시가 지난 7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피해가 있음이 확정된 수용가로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수도 요금 감면이 생활 재기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슈앤 = 민동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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