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충남 서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12만 건에 대해 286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나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ARS(142211)를 이용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
서산시 관계자는 “9월 30일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슈앤 = 장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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