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사고로부터 국민 안전 보장 위해 개정안 제안”

이슈앤/ 등산 및 트레킹을 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숲길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등산·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은 늘어나고 있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월 1차례 이상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하는 국민(19~79세 성인)은 4,124만명 중 78%인 3,229만명으로 최초 통계가 도출됐던 16년 전인 2008년 1,886만명에 비해 71%인 1,343만명 가량이 증가했다.
다만,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등산사고는 4만 3,564건에 달한다.
한편 전체 숲길 총 3만 8,623km 가운데 10%인 국가 숲길 3,835km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하 ‘등산트레킹센터’)의 인력 14명이 1인당 273km를 관할하고 있다.
하지만 90%에 달하는 지방 숲길 3만 4,788km의 경우는 현장에서 숲길 안전·복구·정비를 담당하는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제21대 국회 당시 기획재정부가 등산트레킹센터가 주요 국가·지역 숲길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이견을 제시하여 개정안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기재부 논리처럼 센터 인력 14명이 전체 숲길을 책임진다면, 현재 1인당 관리 면적보다 10배 이상인 2,758km를 유지·보수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서울-부산(363km)을 3번 왕복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원을 고용하여 숲길의 안전상태 점검 및 훼손, 오염방지, 복구, 산악구조대의 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숲길을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안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 재정상의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라며, “국가는 숲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숲길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슈앤 = 배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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