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자에 부동산‧임대차 관련 모국어 상담 서비스 진행

이슈앤/ 서울시 강북구는 이달부터 외국인 주민을 위해 주택‧임차 외국인 주민 보호 제도를 추진한다.
최근 관내 전세 사기 피해 및 주택 임대차 분쟁이 증가하고 외국인 이주 또한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주거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주택‧임차 외국인 주민 보호 제도에 따라 구는 외국인 주민이 동주민센터에서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관련사항을 국적별 9개 언어로 제작된 자동 스탬프를 통해 안내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고,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 정착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앤 = 배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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