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충북 진천군은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한시적 자진 반납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진천군은 최근 이어지는 건설경기 둔화로 인한 면허 소지자들의 직업 안정성과 생계유지 문제를 최소화하고 적성검사 이수를 통한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을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자진 반납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 반납 기간 면허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자진 반납해야 하며 면허 유지 의사가 있는 경우 최대 60% 감경된 과태료 납부 후 적성검사를 이행하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자진 반납 기간 종료 후에는 최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면허 취소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광수 진천군 도로교통과 주무관은 “자진 반납 기간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2025년 적성검사 대상자 또한 올해 안으로 적성검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슈앤 = 문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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