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5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사회연대경제는 지난 2023년 4월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이 채택되며 UN 등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개념이다.
해외에서는 불평등 감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주목하고 있으며 프랑스, 스페인,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의 나라들이 관련 법률을 만들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 창출 및 양극화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공동체 신뢰회복 등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연대경제는 지난 정부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크게 위축된 바 있다.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복원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연대기본법 제정이다.
현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정책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통합거버넌스 부재로 정책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은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통일된 정의·범위를 규정하고 대통령직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관련 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립하고,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연대금융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공공·민간 부문이 함께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자금공급을 활성화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에 특화된 사회연대금융중개기관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또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국공유재산 활용 혜택 및 조세 감면, 조달 우대 등 사회연대경제 정책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사회연대경제는 우리 경제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며 “기본법을 제정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슈앤 = 장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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