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경기도는 주택,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690만 건, 총 2조 1,2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 168천 건으로 2.51%, 세액은 1,658억 원 8.47% 증가했다.
올해도 정부 방침에 따라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6억 원은 44%, 6억 원 초과는 45%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유지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나머지 주택(1/2) 및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도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앤 = 장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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