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란 사용 업체는 온도관리, 교차오염 방지 등 철저한 관리 당부

이슈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해썹(HACCP) 적용 알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HACCP 관리를 위한 액란제품 제조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액란을 사용한 크림빵, 김밥(지단) 등에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 신고가 지속됨에 따라 액란 제조업체에 공정별 식중독균 저감 방법 등을 안내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품제조업체가 액란을 원료로 사용할 때에는 액란 운반 차량의 온도기록지와 제품 온도를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만 입고하고 계량·배합 시에는 전용 용기·도구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열 공정 이후 식중독균이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작업장 내에 일반구역과 청결구역을 적절히 구분하고 종사자 이동 동선을 설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해썹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품목별 해썹(HACCP) 가이드라인 등 식품 안전 정보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이슈앤 = 박남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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