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김건희 여사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 재량권 남용 아냐"

이슈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13일,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 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탄핵지 만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같은 헌재의 결정은 국회에서 기존 탄핵 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다.
특히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 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 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 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 의 탄핵소추도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 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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