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원 돈 출처 ...노태우 대통령 "불법성 절연 될 수 없다"

이슈앤/ 대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1조 3천억 원 재산 분할을 판결했던 원심을 파기했다.
15일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 3천8백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에 대해 "재산 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 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지급했다는 300억 원의 비자금에 대해 2심 법원이 노 관장 측 기여로 인정한 것과 달리 "노태우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300억 원 돈의 출처에 대해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불법성이 절연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 제746조의 취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 재산'으로 판단한 1심과 달리 분할 대상인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액수를 1심 665억 원에서 2심 1조 3천8백8억 원으로 20배 넘게 올렸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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