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시엔아이(경기도 남양주시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타르트 누름돌(재질 : 도자기제)’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타르트 누름돌은 반죽을 구울 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용 기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 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슈앤 = 민동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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