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측 “적법 절차 따른 행위로 보행로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 반박

이슈앤/ 서울시 광진구 건국대학교 병원 건너편 9일 새벽 3시 30분경 노점 철거와 관련 노점상 측과 광진구청이 첨예한 상반 된 입장으로 향후 결과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재 건대 앞에서 농성 중인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대전국노점상연합 회원들이 있는 현장을 찾아 ‘농성을 풀고 구청과 대화할 용의가 없느냐’에 장용 대전국노점상연합 회장은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이미 건대 앞 노점은 불법으로 간주해 타협의 여지가 없어 농성이 유일한 대안이다”라며 “지금이라도 구청장과 대화할 용의는 있지만 구청에서는 전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장 회장은 “9일 오후 2시에 노점과 관련해 구청장과 미팅을 잡아 놓고 새벽에 기습으로 철거를 단행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는 선거철을 앞두고 노점상을 희생물로 삼아 표심 공략이라는 치졸한 짓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장용 회장은 “광진구청이 추진하는 가로 정비에 대해 협조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생존권이 걸려 있는 만큼 최소 이에 대한 존중을 위해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 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단호하게 불법에 타협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다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장용 회장은 광진구청이 노점 철거를 하며 몇 가지 위법한 점을 들어 명백한 잘못이라는 주장을 제시했다.

장 회장의 주장을 요약하면 1항은 철거 집행 전 사전 통지와 집행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고 일몰 이후에는 안전사고를 염려해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
2항은 행정 소송 중인 노점에 대해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며 3항 서울시 노점까지 광진구에서 철거한 것과 4항 지방선거 앞둔 노점 희생물 의문 제기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구청 측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사실은 전혀 다르다”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행권을 돌려주는 것이 구청으로써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같은 노점 측 주장에 대해 구청은 보도 자료를 통해 “노점 측에서 주장하는 1항은 10개월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아 계고문을 부착했고 도로법 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적용한 사안이라 집행 시간 문제는 없다”고 답하며 “2항은 75개 점포 중 일부 점포에 불과하고 소송 장기화로 행정 목적 달성이 어려워 특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3항은 서울시 위임 시설로 광진구청장이 관리하고 운영자의 허가 기간 중 금지 행위로 누적 벌점이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시설로 1개소가 있었다”고 전하며 “4항은 구민들 요구인 오랜 시간 보도를 장악한 불법 가설물들의 정비에 따른 것이자 구민들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결단으로 노점 측이 주장하는 것과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철거를 저지하던 노점상 중 일부 부녀자들이 부상으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청은 노점상들이 구청에 진입해 혹여 모를 점거 농성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현재 청사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중이다.
김선갑 전임 광진구청장은 현 상황과 관련해 "전임자인 제가 어떤 입장 표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노점 철거와 관련해 이곳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 중 일부는 "건대 앞 사주, 타로 거리로 알려진 곳이 없어진다니 아쉽다"는 반응과 "거리가 넓어져 좋을 것 같다"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슈앤 = 전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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