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 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4월 17일 재의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배경을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약속했고 선거를 통해 민의를 반영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발의 됐던 이정문 의원안과 같으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독립 이사, 대규모 상장 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현행법이 목적을 달성하기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3% 룰 개정에 대한 제안도 포함된다.
시행 시기는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대통령이 공표한 즉시 시행 될 예정이다.
[이슈앤 = 전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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