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광주광역시의회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가결함으로써 시민참여방송과 지역 재난방송 지원에 관한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해 강수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이하 조례)을 통과시켰다.
강수훈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시민 참여방송과 재난방송 역할을 수행할 공동체라디오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본회의에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는 광주를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 말했다.
조례는 광주광역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재난정보 및 지역 밀착형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또한 광역 공동체라디오와 방송활동가에 관한 정의를 포함하였다. 공동체라디오는 "광주광역시민의 방송 참여 보장과 지역 내 유익한 정보 제공 등 공익목적의 방송"으로, 방송활동가는 "공동체라디오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시민 제작자 또는 진행자"로 정의했다.
유영주 광주시민방송 대표는 "공동체라디오가 시민 참여방송과 지역 재난방송의 공적 책무를 잘 수행하도록 광주시가 공동체라디오의 실질적인 활성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가 공표되면 광주시민방송, 고려FM 등 광주 지역 공동체라디오는 방송활동가 교육 및 인력 양성, 방송콘텐츠 제작, 시민참여방송 및 재난방송 등의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슈앤 = 배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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