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에게도 직장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이슈앤/ 서울시 성동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 3,500여 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
구는 갑작스러운 재난에도 사회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의 고용안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2024년부터 처우개선이 시급한 필수노동자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지급 금액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연 1회 20만 원, 마을버스 기사는 매월 1회 30만 원이다.
올해는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필수노동수당 지원 신청을 받아 명절 연휴 시작 전인 24일 요양보호사 1,500여 명, 장애인활동지원사 700여 명, 마을버스 기사 121명에게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에게도 직장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수당’은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들이 창출한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는 기반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세심한 노력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앤 = 전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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