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예비)신혼부부라면 직접 선택한 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저리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때 전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하며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의 이자율이 책정되며 거주 기간은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일부터 5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이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자가 확정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경기도는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가 주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신규 유형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슈앤 = 문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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