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자까지 지원 대상 확대
이슈앤/ 새출발기금은 경기 둔화와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새출발기금 재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재기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지원사업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빚을 성실히 갚아나가고 있는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에 가입할 경우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생 사업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약지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특히 올해는 기존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한정됐던 지원대상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자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 올해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정상상환 중인 자이다. 다만, 2025년에 동일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일(화)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및 노란우산 홈페이지(8899.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재기와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새출발기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기기반 마련을 계속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새출발기금은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을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란우산 가입자 대상 알림톡 및 웹매거진 채널 등을 활용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이슈앤 = 민동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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