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교육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사퇴해야 한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를 치른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조 교육감은 SNS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마"이라면서 "혁신 교육을 함께 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저작권자ⓒ 이슈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