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중이던 위반 제품 압류하고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

이슈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현대푸드시스템이 즉석섭취식품인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오후 2시에 생산한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같은 날 오후 7시에 제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식약처는 업체가 점검 당시 세븐일레븐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반 제품 6종, 1,822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하였다.
[이슈앤 = 박남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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