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서울시의회 박석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서울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 부서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담당 업무를 규정했다.
박석 시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12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3,371명의 시민 정보가 노출되었고 이 중 5건은 담당자 부주의가 원인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부서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현장 중심의 상시 감독 체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슈앤 = 민동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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