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판사를 체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의 허위 주장을 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피고발인 김성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도 체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주장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중에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고 진술했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모두 허위 사실이다”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민주당 김성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은 이런 거짓 선동을 사실로 믿고 탄핵하라며 분노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겠다는 탄핵 시도는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자 헌법을 무너뜨리는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슈앤 = 배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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