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개장할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장에 신고하고 안전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끄럼틀, 그네 등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증가 중인 무인 키즈풀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신종 놀이시설은 현행법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및 안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장소는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달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슈앤 = 강신성 기자]
[저작권자ⓒ 이슈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