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국회]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 (경기 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제보를 검토한 결과 , 2023년 10월 6일 김건희 여사가 ‘귀빈항공기’ 를 타고 제주도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보다 더 한 특혜’ 를 누린 사실과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항공기 이착륙 등을 담당하는 관제탑 근무자는 날마다 ‘항공관제업무일지’ 를 작성해야 한다.
'항공교통 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과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미연방항공청 (FAA) 등의 항공교통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주요 항공기 이착륙 등에 대해 항공관제업무일지에 호출부호나 항공편 등의 ‘항공식별정보' 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만국 공통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2023년 10월 6일 당시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항공기는 ‘귀빈항공기’ 라는 기록 외에 의무적으로 적어야 하는 각종 기록이나 서류를 상당수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귀빈항공기’ 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고위 공직자 같은 ‘귀빈’ 이 타는 항공기라고 해명했다.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는 ‘귀빈’ 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이어서 정부는 ‘국가보안’ 등의 이유로 ‘귀빈’ 이 탑승한 항공기는 호출부호 등 일반적인 식별 정보 기록 없이 ‘귀빈항공기’ 로만 표시한다고 구두로 답변했다.
그러나 윤종군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이 탑승한 대통령전용기’ 조차 항공관제업무일지에 항공편과 호출부호 등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윤종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모월 모일,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대통령전용기의 항공관제업무일지에는 ‘행사항공기’라는 이름과 함께 호출부호 (AB123), 비행기 기종 (C456), 행선지와 이착륙 시간 등 ‘ 항공식별정보 ’ 가 제대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2022년 10월 6일 김건희 여사가 탄 ‘ 귀빈항공기 ’ 에는 어떤 식별 정보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뒤늦게 관제탑 근무자에 따라 항공정보를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종군 의원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사 · 대북 관계 등의 기밀로 분류되는 전폭기 이착륙은 물론이고 ,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고 운행 한 대통령전용기 (공군 1호기) 역시 항공식별정보를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
한편, 윤종군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탄 ‘귀빈항공기’ 가 비행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비행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제 6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 182조에 따라 모든 항공기는 ‘항공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비행 전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항공기는 비행할 수 없다.
이는 대통령과 대통령 전용기도 예외가 아니다.
윤종군 의원이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 하고자 시도했지만 정부는 ‘규정상 비행계획서 기록을 파기했다'고 답변했다.
윤종군 의원은 "정부가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전용열차 제 3자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기록을 파기했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하며 "국가기밀 뒤에 숨어서 전횡을 일삼기 위해 ‘귀빈항공기의 항공식별 정보 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닌가" 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
이어서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부전용기를 탄 것인데 대체 뭘 숨기기 위해 실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인가” 라고 주장하며 "국토교통부와 대통령경호처 뒤에 숨지 말고 주무부서인 대통령비서실이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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