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 체계 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정당한 법 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정치적 수 사와 사법의 오남용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도구이지, 특정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부당했다는 점이 뒤늦게나마 밝혀졌다"며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했는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정진석 대통령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이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경우 구속 상태에서 발생한 현안을 포함한 보고와 향후 대응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저작권자ⓒ 이슈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