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등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신규 마약류 지정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2종, 유엔이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2020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해 왔으며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의 사회적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됐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의 의무가 부여돼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즉시 인지해 조사·단속이 가능해져 불법 유통·투약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슈앤 = 박남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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