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교통권 확보와 교통법체계 질서를 재정립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특히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고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교통수단을 선택하고 교통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 관련 법률은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등 46개에 달하지만 정작 국가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개별법상의 교통정책들을 조정할 모법은 없는 상태”라며 “이로 인해 교통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화를 맞이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공약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기본법 제정 추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다”며 “오늘 대표 발의한 교통기본법을 통해 국가 교통정책의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명문화하고 기금 신설 등을 통하여 국민의 교통권 보장·교통복지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슈앤 = 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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