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의 동등성 평가에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내년 1월부터 29종의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대미(對美) 수출길이 막혔다고 밝혔다.
향후 4년간 최소 3,6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수부는 혼획 저감 연구 예산을 매년 집행하고도 보급 사업은 단 한 차례 진행하는 등 탁상행정으로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은 자국에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어획 방법의 해양포유류 보호 수준이 미국과 동등한지를 평가하는 해양포유류보호법 규정을 지난 2017년부터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1년 11월 동등성 평가를 신청했으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2025년 8월,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은 한국의 14개 어업에서 포획한 오징어, 멸치, 갑오징어, 넙치, 대게 등 수산물 29종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수출 불가 판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현재 한국의 어획 방법(자망, 안강망, 트롤 등)으로는 상괭이, 참돌고래, 낫돌고래 등의 해양포유류가 혼획될 위험이 높고 기존 조치로는 혼획 완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상괭이 사망·부상 저감을 위한 우선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래고기를 먹는 포경 국가인 일본조차 모든 어업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것과 달리 한국은 수출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해양수산부의 대응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MMPA 부적합 판정을 받은 14개 어업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출액은 5,018만 5천 달러(약 700억 원)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전체 수출액 대비 대미 비중을 단순 계산해도 연간 12%(약 9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총 4년간 3,6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기에 처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처와 탁상행정으로 일관한 것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해수부는 2017년부터 매년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기술 및 어구 개발을 위한 연구 예산을 꾸준히 집행했다.
또한 미 해양포유류보호법 개정에 따른 연구용역 등 동등성 평가 대응 방안을 위한 예산으로 10억 원을 지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된 혼획 저감 어구를 어업 현장에 보급하는 사업은 2021년 단 한 차례(8억 원)만 진행해졌으며 연구 결과를 실제 어업 현장에 적용하려는 의지가 극히 미흡했던 것이다.
윤준병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수년에 걸쳐 대응 예산을 쓰고도 동등성 평가에서 부적합이라는 결과를 받게 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어업 시장에 돌아가게 됐다”며 “해양수산부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미국과의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혼획 저감 어구 보급에 즉각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앤 = 장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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