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공항 고도제한 개정안이 김포공항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은 "양천구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동력을 저하시켜 서남부 지역의 도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정교하고 합리적인 국내 적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CAO는 지난 3월 이사회를 통해 기존 장애물 제한표면(OLS)를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고 평가표면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에 기존 비규제 지역이던 목동을 포함한 양천구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져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단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이미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인 단지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허 의원은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 간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며 "이번 ICAO의 국제기준 개정안은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또한 “2024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포공항 고도제한이 지역 개발에 미치는 부작용과 주민 피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당시에는 국제기준 개정안이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최종 개정안은 규제 대상 확대와 제한 강화가 병행되는 구조로 결과적으로 양천구를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 지역 입장에서는 이중 규제를 맞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ICAO의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국제사회에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만약 개정안이 채택되더라도 국내 도입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유연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물평가표면(OES)이 일정 조건하에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항공학적 검토, 설계 변경, 전문 컨설팅 등 과도한 절차와 비용 부담이 주민과 사업시행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적했다.
허훈 시의원은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고도제한의 출발점임은 분명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약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의 정책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양천구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이 불합리한 규제로 다시 한 번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보완과 후속 조치 마련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슈앤 = 민동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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