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자가 해당 임기 내 일정지간 동안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특혜 보은인사, 사법 사유화 논란을 막기 위해 제도정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나 의원은 현행 법원조직과 헌법재판소법에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결격 사유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조속히 준비해 발의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당 법안 적용 범위를 대통령과 최고위직 공무원들의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인들로 극히 제한하며 영구적이 아닌 한정적인 기간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번 인사는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이자 삼권분립을 삼권붕괴로 몰아가는 만행”이라며 “국민의 방패를 범죄 혐의자 개인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과 상식을 지키는 최소한의 입법 장치가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현재 여권이 193석인 극단적 여대야소 현실에서 이 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다"면서 "국회 입법청원과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도 국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 사법정의 수호는 정치권만의 몫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지켜나가야 할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슈앤 = 배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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