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12.3 사태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돼 오늘부터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조기 대선 정국 체제로 들어갔다.
현행 헌법 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60일을 끝까지 채운 날이자 화요일인 6월 3일이 가장 유력 하게 거론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19대 대선도 헌재 선고 60일 뒤인 5월 9일 실시됐다.
정확한 대선 날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 선고일로부터 10일 이내,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만약 6월 3일로 조기 대선일이 확정되면 대선 후보 등록은 5월 10일과 11일, 공식 선거운 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22일 간 진행된다. 또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 일 이틀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 정당들도 경선 체제에 돌입해 이날부터 열흘 안팎으로 경선 규칙을 정하고 예비후보자들을 모집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민의힘의 경우 잠룡 후보군으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당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경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늦어도 다음주 초 대표직을 내려놓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 대표 외엔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전재수 의원, 김두관 전 의원 등의 경선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통령 당선자는 개표 후 당선자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직에 취임해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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