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 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 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를 모두 더한 금액을 해당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며 수수료 및 광고비의 부당 전가와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전가를 금지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하,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의 6%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은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배달플랫폼이 과도하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방치되면서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슈앤 = 민동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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