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K-POP 안무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안무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소설, 음악, 무용, 무언극 등을 들고 있으나 안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실제로 뮤직비디오, 음악방송, 공연 프로그램,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무가의 성명표시가 누락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한국안무저작권협회가 진종오 의원실을 방문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협회는 “국내외에서 K-POP 안무 표절 논란이 잇따르지만 정작 창작자인 안무가는 저작권과 성명표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종오 의원은 “K-POP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안무가들의 창작적 노력이 숨어 있다"며 “안무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K-POP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는 권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안무가 권리 보호 문제를 국정감사에서도 주의 깊게 다루고 K-안무가가 세계적인 문화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목소리 반영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슈앤 =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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