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대한한약사회는 25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대전,세종지역 한약사 연수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날 대전,세종지역 한약사 연수교육에서는 임채윤 회장의 2025년 한약사 현안 공유 및 대선 전략과 송수근 법제부회장의 한약사를 위한 슬기로운 법률생활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강연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청구 시 법적, 행정적 지위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송수근 법제부회장은 “한약사는 약사와 마찬가지로 약사법 제 20조(약국 개설등록)에 따라 약국개설을 할 수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약국 개설을 하면 약국개설자로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이에 따라 나라에서 요양기관번호와 마약류식별번호가 당연히 부여되고,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당연하게 마약류소매업자가 된다 또한 조제에 따른 청구 주체는 요양기관장인 약국개설자가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또 다르게 설명하자면 의료기관에서 원장님이 한의사를 고용해서 청구하는 것도 청구 주체가 의료기관장, 즉 요양기관장이다 한방병원에서 의사를 고용해서 청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청구 주체가 의료기관장 즉 요양기관장인 것이다”라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연수교육 강연에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조제에 대한 청구를 요양기관번호를 받은 약국에서 하는 것이지 피고용된 약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항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안내를 진행하였다” 라고 언급하였다.
임채윤 회장은 “보건의료인 간의 공정한 협력과 부당한 차별 해소가 필요하고 이는 단순한 직역 간의 갈등을 넘어 국민 건강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하며 대한한약사회는 법정 보건의료인 단체로서, 이제는 이문제들을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라고 참석 한약사 회원들에게 전했다.
또한 최근 보건의료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강한, 법무법인 의성과의 협력을 통해 설립된 대한한약사회 법제부 소속 법률 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 한약사 모두의 권리를 위한 법적 대응을 강조했다.
연수교육 외에도 참석자들은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결의를 다시는 정책 결의대회를 열었다.
현장에서는 ▲“한약사는 합법만 합니다” ▲“의료기관 근무 한약사 마약류관리자 편입하라” ▲“조제시설 원외탕전실 제조는 불법이다” ▲“한약사의 의약품 조제는 합법,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도 합법” ▲“복지부는 직무유기 그만하고 한의약분업 약속 지켜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한약사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대전 서구갑 장종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연수교육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여 눈길을 끌었다.
장종태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우리 전통의학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한약사님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연수교육이 여러분 각자의 역량을 키우는 계기이자 우리의 권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한약사가 한의사, 약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의 보건을 위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라고 축사를 전하였다.
이번 연수교육에 참가한 한약사들은 보수교육 학점 3점을 이수하게 된다.
[이슈앤 = 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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