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따라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가도에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사건이 회부된지 9일 만이자, 지난달 26일 2심 선고가 나온지 36일 만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판결에서 이 후보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국외 출장에서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 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다.
이날 심리에 참석한 12명의 대법관 중 파기환송 의견은 10명이었으며 2명은 반대의견을 내놨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 고법에서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 심을 거쳐 확정되게 됐다. 따라서 대선 본선에 오른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게 됐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저작권자ⓒ 이슈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