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고발해도 불법 지속하며 시정 안하는 이재명 후보를 엄하게 중벌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
중앙선관위의 미지근한 대응 및 불법신고 시스템의 불안정성도 질타

이슈앤/ 제21대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파주시(갑) 선거캠프는 26일 아침 중앙선관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불법선거로 4개째 고발하였다.
박용호 위원장은24일 오후 5시경 파주 운정호수공원에서 이재명 후보측에서 여러 명의 미성년자들을 동원하여 민주당 후보 로고송과 춤추는 방법등을 가르치고 민주당 후보를 연호하는 방법등을 가르치고 정식 선거운동원들과 일렬로 도열하여 민주당 후보를 연호하는 불법 선거를 행했다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영상도 공개하였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에 의하면 미성년자(18세 미만)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박용호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유세차량 동영상 송출시간을 또 안 지켰다며 중앙선관위에 지난번에 이어 또 고발하였다.
23일 오전 6시37분경 운정중앙역 사거리에서 이재명 후보의 유세차량이 공직선거법상 오전7시부터 유세차량 방송이 송출되어야 하는데 6시37분에 이미 방송을 송출하고 있었다며 아마도 이 보다 더 일찍 송출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확신하며 해당 동영상도 공개하였다.
공직선거법 102조에 의하면 유세차의 영상 송출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인데 오전 6시 37분대에 영상을 송출해 이재명 후보는 수 차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용호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 항의한 뒤 추가 고발하며 불법이 발견된 23일이 공식선거 운동 12일째인데 이러한 불법이 계속 있었을 것을 확신하며 컴퓨터 로그 파일을 포렌식해서라도 이런 상습적 불법을 근절해야 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나 지난 총선에서의 민주당 윤후덕 의원(현재 4선)등이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행태를 지적하며 민주당의 불법적 행태, 상습적으로 불법하는 행위를 정직한 시민들께서 강력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박용호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나 윤후덕 의원등이 중앙선관위등에 고발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 어린이를 선거유세에 활용, 유세차량의 방송 송출 시간 불법 사용, 민주당 선거운동원이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에게 쌍욕, 후보 배너광고 개시 위반, 소화전앞 유세차 주차등 수 회의 선거법 위반 사례 및 교통안전 불법 사례로 이재명 후보, 윤 의원(당시 후보)이 고발 당했다.
일반 시민들은 교차로 통과시 교통신호 0.1초만 어겨도 7~8만원의 범칙금을 내는데 엄중한 선거법을 오랜시간 어기는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질타하고 이런 선거법 위반이 지속되는 이재명 후보에게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범칙금을 강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슈앤 = 배정순 기자]
[저작권자ⓒ 이슈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