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국민의힘 관악을 당원협의회가 정당 현수막이 고의로 훼손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원협의회에 따르면 신대방역 1번 출구와 조원동 우신장례식장 앞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이 날카로운 도구로 인위적으로 훼손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각각 3월 22일과 24일 경찰에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했으며 24일 오후 관악경찰서가 관악구 거주 용의자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이성심 당협위원장은 “구민들의 알권리와 정당 정책 홍보 차원에서 게시된 현수막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더 이상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을 갖더라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 시민의 자세인데 이처럼 폭력적인 현수막 훼손 행위는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수막 훼손 및 무단 철거 행위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슈앤 = 배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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