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국민의힘 이종배 시의원은 3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은석 특검과 수사관을 직권남용과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조은석 특검은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 자택을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사무처 직원이 변호인을 부르겠다고 했지만 특검은 “변호인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강제로 수색을 집행했고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대법원 판례(2024도19106)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한 고유권”이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변호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조은석 특검이 이를 무시한 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정면으로 깬 것이다.
압수수색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며 그럼에도 특검은 절차를 무시한 채 폭주했고 이는 직권남용과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이종배 시의원은 "조은석 특검의 수사는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며 민주당을 위한 정치공작이고 선거 개입"이라며 "참고인조차 아닌 사무처 직원까지 무차별 압수수색한 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무도한 사법살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은석 특검이 벌이는 위법한 수사로 법과 정의가 파괴되고 있다 이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고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슈앤 = 민동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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