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장갑차, 헬기, 레카차 동원 등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지은 마포 당협위원장을 내란 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 이지은 위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문 막는 경호 인력 공무집행방해 체포, 특수 레카차로 내부 차벽 제거, 경찰 특공대 장갑차 2,3대로 나머지 차벽 및 철조망 제거’ 등의 주장"을 하며 "경호관을 체포 후 경찰서 유치장 분리 호송, 헬기 동원, 경호관 대열 무너뜨린 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 등의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이종배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무력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체포하겠다며 대통령경호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정당한 경호업무를 수행 중인 경호원을 장갑차, 레카차 등을 동원하여 제압하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것은, 형법상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면서 "장갑차, 헬기, 렉카차 등 무력을 사용하여 체포하겠다는 것은 폭동을 일으키려는 것으로서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을 경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고, 대통령 경호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 유기에 해당하여 처벌받는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정당한 경호에 대해 불법적인 영장 집행을 부추기고, 레카차, 장갑차, 헬기 동원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통령 체포를 주장하며 경호업무를 방해하도록 사주 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교사범에 해당한다”라며 거듭 고발 취지를 들려줬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며, 불법적인 수사를 바탕으로 청구한 영장 또한 불법이며, 불법 청구한 영장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아무런 권한 없이 형사소송법 적용을 제외하여 발부된 영장 또한 위법한 영장이다”라며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계엄령을 선포한 사실 이외에는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이고 사실로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란죄를 단정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으로 무력을 사용하여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내란이자 쿠데타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의 조급함에 경찰, 공수처, 법원, 헌법재판소 등 그 어느 기관보다 법 지키고 공정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이재명의 끄나풀이 되어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고,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며 "반헌법적인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슈앤 = 전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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