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해외로부터 마약 유입 및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마약 복용이 확인될 경우 내국인은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하고 외국인은 입국을 불허·송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입국자 대상 마약 소지 전수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는 마약류 국내 유입·확산 방지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 교육에도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소지뿐 아니라 투약 여부까지 입국 단계에서 확인해야 효과적으로 마약 투약자 입국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최근 마약 투약자가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입국자에 대한 적극적인 마약 검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제도화해 마약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슈앤 = 민동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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