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실행 중으로 최고세율 17%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율(15%)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효과까지 희석한다는 지적과 특히 기업규모가 클수록 최저한세율이 높게 적용되면서 대⋅중견기업이 국가전략산업 등에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충분히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의 K칩스법 활용과 투자 제고를 위한 최저한세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최저한세율이 1%p 인하될 경우 전체 기업의 투자액은 약 2조 2,469억 원, 이 중 대기업 투자는 약 1조 7,689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최저한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수준인 15%로 인하하여 세제 효과를 과잉 억제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도를 균형설계 하고 기업 투자 유인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기업이 미래 기술 분야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등으로 위축된 기업환경 속에서, 이번 개정안이 기업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슈앤 = 민동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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