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지난 18일 김경 시의원(강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서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상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세부 내용이 결여된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관성 및 지속성 약화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발의됐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은 지난 2010년도부터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국내외 현대미술자료의 원활한 확보 및 소장을 위해 예술자료 중장기 수집 계획수립에 대한 내부 규정을 제정했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2022년 10월부터 시장에게 중장기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현재 3-5년 정도의 중기 주기에 따른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있다.
따라서 현행에 맞는 조문 제목 개정과 미술관자료수집계획에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초래하게 되는 집행 취약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김경 위원장은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이 우수한 미술관자료를 확보·소장함에 있어 안정성을 강화하게 되었다”며 “향후에도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미술관자료 확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박물관·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이 계속적으로 계획 대비 실행에 문제가 있는 것도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슈앤 = 정미경 기자]
[저작권자ⓒ 이슈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